육아. 육아 휴직이란?
안녕하세요. '세이지네 집'입니다.
오늘은 육아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이란?
'영. 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다 보면 특히 영아기 때는 힘이 많이 듭니다.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게 될 경우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아이가 한 명일 경우보다 두 명인 경우가 두 명인 경우보다 세 명인 경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엄마 혼자 모든 걸 하기에는 무리거든요.....ㅠㅠ
육아. 육아 휴직!!!
그래서 오늘 '세이지네 집'에서는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이지네 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나누어 알아보려고 했으나. 육아 휴직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육아 휴직의 조건, 기간, 급여 더 나아가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의 조건!!!
먼저 육아 휴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2.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육아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계약직도 모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하는 최소 6개월 동안은 근로 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육아 휴직은 부모 중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육아 휴직은 신청을 하실 엄마, 아빠들께서 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 전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최소 한 달(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육아 휴직을 하는 데 회사와 협의가 필요 다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1. 육아 휴직 기간은 한 자녀 당 최대 1년(36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최근에는 아이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에 해당합니다.) 일 경우 자녀별로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다자녀 육아 휴직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육아 휴직 신청하기 전에 그 규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 사항!!
다자녀 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나 회사 내 규정을 살펴보신 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
육아 휴직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1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육아 휴직은 나누어 사용할 경우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 휴직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은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은 월 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 서류!!
육아 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육아 휴직 신청서
2. 자녀의 출생증명서
3.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육아 휴직 지원금 종류!!
육아 휴직 지원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기본 육아 휴직 급여 - 기본 육아 휴직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지원금을 말합니다. 최대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지원금 : 추가 지원금은 기본 육아 휴직 급여와는 다른 다자녀 지원금입니다. 집에 아이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조금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 첫 3개월 동안은 평소에 받은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이후 9개월 동안은 자신이 받았던 월급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지급액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이를 초과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첫 3개월의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4~12개월의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약은 70만 원입니다.
육아 휴직시 알아봐야 될 것들! (주의 사항)
육아 휴직을 신청할 때 알아봐야 될 것들 즉,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청 절차 : 위에서 언급했듯이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을 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는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복직 후 보장 :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복직 후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원래 자신이 했던 엄마를 이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며, 근무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임금응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3.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 육아 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근무 활동이 있습니다.
4. 육아 휴직 중 복리후생(기업과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해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금 이외에 마련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회사와의 명확한 합의!
육아.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며~
오늘은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휴직은 준비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습합니다...ㅜㅜ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 오후도 시원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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